[국회] 이채익 으원 소위 임관 최고연령 30세까지 확대 추진 발의
兵 출신으로 사관학교 입학한 인원은 소위 임관 최고연령을 30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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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11 05:59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울상남구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시 임관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도 이에 맞추기 위해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연령 상한 조정을 받고 27세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兵 출신 인원들이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 소위 임관 최고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휴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사법과 연계해 3사관학교도 제대군인들이 입학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兵 출신 우수 인재들이 우리 軍의 간부가 된다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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