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오늘 오후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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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1 09:00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각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게는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이 돈을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 혐의 중엔 회사 자금 1억1062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게 한 부분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만에 탈당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서게 돼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1채뿐이고, 이 또한 20여년 전 샐러리맨 시절에 구입한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딸에게 회삿돈으로 1억원이 넘는 포르쉐 리스 비용을 댄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린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삿돈으로 리스 비용을 댄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에게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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