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세종의사당 법 처리 무산...소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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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8 09:31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전날부터 열어 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야당인 정 의원까지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법률적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번번이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선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할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의원의 주장을 ‘후안무치’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편, 부동산법안 등 단독처리한 쟁점 법안은 최소 30개가 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못한다고 한다.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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