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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적용 대상 190만명
발의된지 8년만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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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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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부터 총 8회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해 재산을 등록하고, 직무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역시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4월 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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