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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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30 14:25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30일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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