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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발의에 이은 후속 법안 2건 대표발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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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5-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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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14(),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제정안의 후속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가상자산업법에서의 규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다 두터운 이용자보호를 위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재정비를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욱 투명한 공직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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