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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최근 2년안에 동일 개인이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 동일법인의 경우 100건이상 매수 법인 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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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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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국민의힘 김희국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건은 3.573명 10건이상 매수는 63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 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 곳 50건이상 매수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 각 나타났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법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은 각 소관법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 주택법 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함) 관련해 구속2명 포함 74명을 입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고 부동산거래신고법,중개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 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 했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은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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