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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선미 국회의원, 불법촬영 OUT! 불법촬영 카메라 유통 방지 논의
불법촬영범죄는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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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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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1,523, 2012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에는 무려 7,623건에 이르렀으며, 매해 4,000건 이상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만을 담고 있어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용품으로 둔갑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사후적 처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현재의 기술로 변형카메라 등록제도 도입 및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ReSET리셋, 법무법인 의 권창범 변호사, 조선대학교 오순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상임대표,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진응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과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범죄의 예방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잡힐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변형카메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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