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표 의원 , UN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 「 난민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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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_국회의원_질의_사진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김기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은 지난 6 일 ( 금 )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강제실종방지협약 ) 」 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 강제송환 금지 사유를 보완하는 「 난민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22 년 12 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 년 2 월 , 국가기관 등에 의해 특정 인물을 체포 · 감금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후 생사와 소재를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UN 「 강제실종방지협약 」 의 효력이 발생한 당사국이다 . 그러나 협약 제 16 조에 규정된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추방 · 송환 및 인도 금지 의무는 현행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
이로 인해 이미 비준한 국제 협약과 국내 실정법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대내외적 제도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 실제 출입국 현장에서는 본국 송환 시 비밀 감금이나 생사 은폐 등 강제실종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 현행 난민법상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어 기계적인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거나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7 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에 강제송환 금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 지난 8 월 29 일 ‘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 성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 국제 협약을 국내 실정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송환 금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규정 불일치와 자의적 송환 결정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했다 .
김기표 의원은 “ 대한민국이 2023 년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 · 발효했음에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사각지대와 행정상 혼선이 방치되어 왔다 ” 며 “ 비준한 국제 협약의 기준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 인도주의적 보호 원칙과 국내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