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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성범죄 교사 정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퇴출
서울시교육청 3년간(2018~2020.9)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23명 중 절반은 교단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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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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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늘(15)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비위로 매년 100~200명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는데, 피해자가 졸업하거나 담임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다시 담임을 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2018~2020년 교원 징계 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원은 23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의 교사가 견책·감봉 1·정직 3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현장에 성희롱·성매매·성적학대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며, “성범죄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정도를 엄중히 따져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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