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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윤석열 대선 허위사실 공표죄, 특검은 반드시 기소하라.
당선무효 시,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약 400억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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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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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26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사안"이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고, 국민은 성역 없는 수사와 단호한 책임 추궁을 요구"해 왔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6개월의 특검 수사 과정은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여전히 다수의 핵심 의혹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고, 그중에서도 대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끝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의 발언들은 “장모 최은순은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김건희는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라면서 "단순한 해명이나 의견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최은순 관련 범죄 의혹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결정적인 선거 발언"이라고 제기했다.


결국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져, 장모 최은순은 불법 대출과 잔고증명서 위조로 실형이 확정됐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가담 등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한‘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이며, 벌금형만으로도 당선무효가 가능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이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 기소도,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라며. "제가 최고위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법적조치 해놓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이후 5월 10일 취임 전까지 61일이 경과했고, 취임 이후에는 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파면되며 시효가 다시 진행"됐고, 이어 "6월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약 67일이 추가로 소진"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남은 기간은 두 달 안팎에 불과"하다며, "불과 이틀 남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 전, 윤석열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반드시 기소"돼야하며,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그 책임은 결코 회피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법적 판단으로 특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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