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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의원, 대입전형‘늑장 공개’없앤다… 4월 내 공표 강화
현행법상 학년 개시 10개월 전 공표 의무에도 기한 미준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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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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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페이스북)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한 대학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고려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개시 10개월 전(통상 4월 말)까지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준비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입전형 공표 시기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입전형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차등적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대입전형 정보는 수험생의 미래와 그 동안의 노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대입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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