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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제21대 국회 1차년도‘헌정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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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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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2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1년간(2020530~2021529)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75명을 선정되었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임기 4년 중 세 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역대 네 번째 수상하게 되었다.

 

성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을 매각하라 권고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타 부처에 5개의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을 지적하는 등의 성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작년에 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달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도 수상하였다.

 

성 의원은 임기 첫 해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매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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