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3 21:41:3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권인숙의원_부모교육법적근거마련법안발의
예비부모 시기부터 출산, 양육, 학령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절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6-29 18:28

본문

83278354dcf295fe39b7af40181e875c_1624959090_6554.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28()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 조부모, 한부모, 위탁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 상당수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비부모 시기부터 임신ㆍ출산, 양육, 학령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이하 부모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2010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모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와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도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교육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