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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통사망사고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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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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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세종경찰서(안태정 서장)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관련 20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1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가진 후 세종시청과 합동으로 소담동 일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단속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대체수단으로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불법개조, 2인 탑승,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운전자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 운전자 범칙금 부과 13세미만 어린이가 운행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경찰서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올바른 전동킥보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상가 밀집지역, 고등학교, 대학가 주변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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