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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정부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4천억원. 절반이 주정차위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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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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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24,795억원, 징수액은 16,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년 동안(2014~2016) 부과된 과태료 23,023억원, 징수액 14,019억보다 각각 1,772억원, 2,63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019 과태료 부과액이 8,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 7,499억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액은 6년만에 8,505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4,387억원에서 5,788억원으로 더욱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6,574억원, 서울시 5,313억원, 부산시 1,906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1,15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광주시 74천원, 제주도 61천원, 부산시 55천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3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총 과태료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3년간 부과액은 12,719억원, 징수액은 9,61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3,355억원으로 20142,444억원 대비 37.3%(911억원) 증가했다.

 

·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3,502억원, 서울시 3,129억원, 부산시 1,057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59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시 10만원, 광주시 9만원, 부산시 75천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2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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