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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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22 21:33본문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우리당 소속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이 대표 발의하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안’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해 온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농촌은 5000만 국민의 식량 생산 기지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국토와 자연환경을 지키고,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농업·농촌은 유지되고 보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증유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농업생산기반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꺼져가는 농업·농촌의 불씨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야말로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살림의 정책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에 새 피를 불어넣는 정책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 농민으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자 농민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으며, 2021년 4월에도 양자가 모여 농민기본소득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 발의된 본 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65명의 국회의원들게 감사를 드리며, 본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농민기본소득운동을 펼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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