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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제정된 곳은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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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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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 제정을 한 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을 만든 곳은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 4곳뿐이다. 4곳에 제정된 규정도 생활안전 관련 사무처리 및 운영규정만 있을 뿐이며, 교통과 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처리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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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자치경찰 사무인 범죄예방진단은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치안 대책으로, 경찰관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범죄취약지역 파악과 범죄 사전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핵심은 그동안 단일 국가경찰 체제가 가졌던 한계, 즉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치안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에서 제정한 생활안전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규정(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시행 핵심요소인 지역 맞춤형 제도로 수립된 것이 아닌 경찰청이 제시한 획일적인 표준안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이형석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손화진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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