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태음 의원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7-22 16:04본문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음 의원(보령,서천)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
특검은 김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도 문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