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의결
- ‘인앱결제’ 관련,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처리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7-20 16:44

본문

131b6f7231b61217ca1cd51716486707_1626767272_8883.jpg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7월 20일(화)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8일(월), 7월 15일(목), 7월 20일(화) 총 3회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③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