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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의결
-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 일몰기한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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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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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20일(화)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 한도가 적용되어,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약 5,5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6월 23일(수)과 7월 20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두 차례 열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 현행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 및 적정 예보료율 산출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국회 내에서 적정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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