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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택의원 농지투기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통한 투기방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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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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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 2월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는 2017~2019년 기준 482곳의 농업법인이 설립목적과 다른 부동산 매매업등을 하는 투기농업법인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농지법은 지난 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 증가, 농지의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발생하는 농지투기 행태를 잡지 못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이번에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2건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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