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3 21:41:3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김태음 의원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7-22 16:04

본문

9d5bdccbb37ac5075c0f8d1bb56d416b_1626937708_2181.png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음 의원(보령,서천)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

 

특검은 김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도 문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