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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성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포함된 ‘교정시설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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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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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동환 기자 =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적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정시설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며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무부는 원주, 전주, 부산 등 13개 지역에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본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실제 안양시는 2010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탄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2014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와 안양시는 교도소 재건축 및 시설 보강을 미룰 것을 협의했다.

 

2015년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의왕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으나 역시 의왕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경기남부법무타운은 계획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역시 2011년부터 강서구 화전산단,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 세차례나 교정시설 입지를 정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19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하며 4번째 이전 시도를 했지만 3차례 민관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렇듯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이 미뤄지면서 교정시설의 제소자 과잉 수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12,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54개 교정시설 별 수용인원(수용 현원대비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181231113.28%, 2018112.70%, 2020111.66% 등으로 모든 교정시설에서 정원에 비해 많은 제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잉수용 문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원인 중 하나이다. 올해 1월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교정시설 내 과잉수용이 꼽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할 정도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이전신축은 꼭 필요하지만,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했기에 번번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까지의 교정시설은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봉합 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추가 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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