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2 10:07:4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1-08 15:49

본문

0168554b911b46622e6dbbe44122f9a1_1636354194_8265.jpg 

 

 

손화진기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 (성남분당갑,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 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 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김은혜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 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을 들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 하지 않았다" 며 "규제란 인정에서 시작된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손화진기자 pp3269@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