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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 본회의 앞두고 ‘국회법·언론법·종부세법’ 처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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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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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야당 몫 상임위를 넘겨주게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9일 복귀하는 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입법 속도전의 피치를 올릴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해 19일 안팎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목표 법안들을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필요하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윤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추리고,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입법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공언한 법안으로는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의 전제조건인 법사위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중재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고서 오는 10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도 이달 필수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라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인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억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규정한 과세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억원 단위로 과세 기준점을 설정해와 별 문제가 없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이달 중 처리가 목표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는 16일 이후로 CCTV 설치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기로 하고 여야 간 일정을 협의중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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