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곽상도의원 문희상 전 의장 손자의 ‘할아버지 찬스’가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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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8-19 20:2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020.1.21.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의 세대주가 며느리인지, 손자가 인근 국제중학교에 배정되어 진학 예정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는데, 다음 날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8.18) 법원에서 원고인 문석균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빠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등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법원은 한남초 전교회장 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6학년 진학 후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만 출마할 수 있었으나, 문 의장 손자가 전학한 후에는 (6학년 진학 예정인) 5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학칙이 변경되었고, 학급임원 선거 전으로 출마시기도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공관의 세대주, 손자의 국제중 진학 여부가 개인정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문 의장 며느리와 손자가 공관에 전입신고해 국제중에 지원했다가 결국 추첨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자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인데, 이 정부 국회의장 손자가 의장 공관에 전입신고 후 국제중에 지원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그 자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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