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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은혜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도시개발사업 이익배분,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 도입(관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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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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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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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화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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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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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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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랭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예/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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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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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은 "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 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페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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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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