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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의원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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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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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월 ​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진

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15일 오전에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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