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LH.도시공사등 부동산 업무 공직자 투기 엄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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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10 11:01본문
[엄기철 기자]=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광역도시와 도시공사 등 부동산 취급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상

# A 차장은 부동산 개발업무를 주로 하는 모 공사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미개발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직장인 공사가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있는 땅을 포함해 인근을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곧바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실을 알렸다. 모 도청에 근무하는 B 주무관도 도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했다.
# C 변호사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모 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었다. 이후 C 변호사는 한 로펌에 취업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근무했던 공공기관이 심의하는 모 기업의 위반사항 변호를 맡게 됐다. 이에 해당 공공기관은 C 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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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차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완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가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입법이 이뤄져 올해 5월 18일 공포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전도시공사를 포함한 광역도시와 개발공사다. 적용 사업은 택지개발과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했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도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으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한 대상자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라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