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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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08 09:58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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