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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 요건 중 범용성 삭제하고, 발행잔액을 총발행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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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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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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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고 ▲ 총 발생잔액이 30억 초과인 경우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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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가 범용성 요건을 근거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록요건 판단 자체가 어려워 막대한 규모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피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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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해,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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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총 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 감독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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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은 "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하며, "우리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머지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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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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