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설치한다
국토부, 도시철도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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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2 13:04본문

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한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 및 7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23~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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