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행정]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설치한다
국토부, 도시철도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9-22 13:04

본문

587615681234ec537e0b54a5c8f292d0_1632283523_8716.jpg
 

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한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 및 7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23~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