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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성준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토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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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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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더불어빈주당 진성준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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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 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이내 행정 ·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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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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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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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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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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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 · 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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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 ·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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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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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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