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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화천대유'에 줄줄이 얽힌 법조계 유명 인사들... 경찰 화천대유 회삿돈 수십차례 인출 김만배에 출석통보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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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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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입니다.


대장동 개발 논란 의혹 연루 법조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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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 전 총장은 어제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씨의 1.2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모 기자와는 1995년 내가 서울지검 형사1부장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고문을 좀 맡아 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땐 도와야지,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 생각만 해서 뛰쳐나오면 안 된다"며 "화천대유나 대주주 측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 받은 권순일, 변호사 등록도 안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김지호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고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까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간 변협 홈페이지에서 권 전 대법관이 검색되지 않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변협이 정식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정식 개업이 가능하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을 받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 등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결해주셨다” 며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이자 변호사의 법령 위반과 윤리 문제를 총괄하는 변협 내부에서도 권 전 대법관의 위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협의 한 현직 이사는 본지 통화에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非)변호사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이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전 대법관의 행동은 부적절을 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썼다. 다만 이것이 변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측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 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였다고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기 전 공직자윤리위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할 때 공직자윤리위 등에 다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그런(윤리 위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측은 23일 본지에 “화천대유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 애초에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 심의를 해봤는데 취업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처는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문의를 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월 1천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사후수뢰 혐의가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을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의혹에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공방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공방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창과 방패였던 박 전 특검과 이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와 연을 맺은 것입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가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법조인들을 법률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데는 소유주인 김 모 전 기자의 오랜 법조 기자 경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30년가량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력 대부분을 법조 취재에서 쌓았습니다.

법조계 인맥도 그만큼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기자가 이들 고위 법조인을 고문 등으로 내세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줄이려 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화천대유  회 삿돈  수십차례  인출  김만배에  출석 통보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인 2019년과 지난해 회사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을 분석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4월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와 이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70억 원을 받아 흑자로 전환하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금 인출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역시 2019년 회사로부터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엔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빌렸다.
 

FIU는 화천대유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인다”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거래 시점 등을 토대로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4월 내사에 착수한 이후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경찰에서 “사업에 필요해 빌려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이 대표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커지자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개 팀(5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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