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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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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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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국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하는 등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날 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한 세종시 배후 도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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