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전송요구권 도입해 국민 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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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8 13:51본문
김혜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생활방식 일상화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는 두텁게 보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에 따라 현재 금융(신용정보법)·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발전으로 과세대상ㆍ복지 수혜자격 결정ㆍ신용등급 평가 등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신설된다.
또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양식 사용 등 의무를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와 함께 과징금 제도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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