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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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30 13:48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특위 구성 합의는 당초 9월말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 7월부터 이어지던 언론중재법 대치는 휴지기에 들어갔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이견이 컸던 쟁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연말에 다시 같은 갈등을 반복할 여지는 남았다. 내년 3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는 물론, 대선 전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향후 정기국회 운영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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