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후원금으로 갈비 먹은 윤미향, 할머니 치매 이용해 상금 기부도
후원금 1억 37만 원 217차례 걸쳐 나눠 써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0-05 10:19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공개됐다.

마포 쉼터서 눈물 흘리는 윤미향 의원.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으로 고기나 과자를 사 먹거나 마사지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등으로도 돈을 썼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또 피해자 할머니가 치매인 점을 이용해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 ||
|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A 홈쇼핑에서 5만 2000원을 모금액에서 빼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2015년 1월에는 모금액 중 24만 원을 ‘요가 강사비’라는 메모를 달아 이체하기도 했다.
또 2015년 3월 ‘B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C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 4000원을, ‘D 과자점’에서 4만 5000원을 사용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 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로 보냈다. 또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E풋샵’이란 곳에서 9만 원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도 후원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 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 납부했다. 2018년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기억연대)계좌에 있던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서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달았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이따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금에서 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6월 정대협 소유 자금 중 5백여만 원을 현금 인출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 씨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모금액 182만 원을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자신의 딸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16년 7월엔 정대협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을 ‘윤 의료비’라는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들어갔다.
한편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