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미향 ‘공금 사적 유용’ 의혹에 야당 “즉각 사퇴하라”
전주혜 의원실 ‘윤미향 공소장’ 공개 “2011년부터 217차례 1억37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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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5 19:34본문
국민의힘 “민주, 내로남불당 명불허전”
정의당 “국회 윤리위 소집해 징계해야”
윤미향 “범죄 확정안돼…재판서 소명할 것”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윤미향 의원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명의 법인 계좌, 윤미향 의원 명의 계좌 등에 보관 중인 정대협 소유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한 건당 1500원부터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2015년 3월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6900원을, 8월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요가강사비’, ‘과태료’라고 적은 부분도 있었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같은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 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다.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일제히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한푼 두푼 모은 후원금이 담긴 계좌를 완전히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라며 “후안무치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권익위가 윤 의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온당한 처벌 대신 의원직이 유지되는 제명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윤 의원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면 민주당이 제명하자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로남불당, 명불허전”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신속한 징계를 요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