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 상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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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5 21:41본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법사위)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의 요건은 강화하는 한편 상속 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상속으로 눈속임해 공제 혜택만 받는 꼼수는 막되 실제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은 보장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영농, 영어, 양축 등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농의 규모화와 자동화로 생산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의 상정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의됐다.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은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처럼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업, 임업, 어업 분야야 말로 제도 합리화를 통해 시급히 가업 상속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상속공제 한도액 상향으로 힘들게 이뤄놓은 영농의 규모화가 해체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법과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김한규 의원이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