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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0.8%만 성립...개선해야
도입 1년9월..."총 3311건 청원 중에 26건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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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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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 3311건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26(0.8%)만 국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됐다"며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16연대 등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됐다""도입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의 실질 보장을 위해 지난해 110일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회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선 30일 내 100명에게 '청원 공개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만 국회에 전달된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지난해 110일부터 올해 831일까지 총 3311건의 청원이 제출됐고, 현재까지 미공개 청원 3013불수리 청원 51미성립 청원 221성립 청원 26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존재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말로는 국민들의 입법, 발의권을 준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예정 차별금지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최후수단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다"면서 "한달 안에 10만명을 채우라는 요구에 성실히 임했는데 국회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팽개쳤다"고 말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는 성립 기준을 낮춰야 한다. 한 달 내 10만명이 아니라 60일 내 5만명이면 충분하다""무기한 심사를 연장하는 독소조항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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