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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해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 항소 안 하면…직권남용 혐의 고발"
"이재명 대통령·김 총리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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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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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인 및 박충권·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1.2(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인 및 박충권·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사건으로 국가가 의무를 저버린 만행과 월북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해경을 통해 조작되어 정보공개청구와 지금의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황당한 재판으로 끝나버렸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불충분이라는 핑계로 덮을 수 없다.


유촉즉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어떠한 구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국민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방치한 뒤 이를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민석 총리는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논리의 기소'라며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범죄를 조작 은폐하며 면죄부를 받으려 자행한 민주당의 민낯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서해 피격사건의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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