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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사회적 가치 기본법』,『사회성과보상법』 대표발의
효율 중심 공공운영에서 사회적 가치·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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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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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12월 31일(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성과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 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성과보상법)을 민형배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지역 격차,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예산·기관 운영의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제도화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성과가 입증된 정책은 확산되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개선되는 성과 중심 책임 구조를 마련했다.


「사회성과보상법」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성과가 검증될 경우 공공이 보상하는 구조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도화한 점에서 기존 정책 방식과 차별성이 있다.


최혁진 의원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기본 척도이자 의무, 성장의 필수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두 법안을 통해 공공이 앞장서고 민간이 벤치마킹해 윤리적 경영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 법안에는 송재봉·이수진·조계원·염태영·김우영·박지원·조인철·양부남·안도걸·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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