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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이원영 의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온실가스 더 나오는 LNG 개질수소 특혜 요금제, 재검토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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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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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개질수소(그레이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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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소경제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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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발전에 비해 1.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개질수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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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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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수소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은 필요하나, 이것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며,"장기적으로 개질수소를 퇴출시키고,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구축해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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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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