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행정] 불합격자가 합격자로…공무원 채용, 실수로 바뀐 사람 30명 넘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0-22 09:03

본문

533030474fb4abe1ef04706d0357ac1f_1634861551_9949.jpg
 

                    기사와 무관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정부 부처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불합격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가 정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인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류전형에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었다. 특히 탈락했어야 할 서류전형 합격자의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의 한 기관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우대점수를 줘야 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 우대점수를 과다 부여했다.

한 응시자는 우대점수가 0점이어야 했지만 43점을 받고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최종합격해 임용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6명이 적발됐다.

반면 최종합격 대상자의 서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대점수가 과다부여됐다고 판단돼 합격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응시자는 다른 자격증도 소지해 최종합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통일부의 한 소속기관은 서류전형에서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들에게 서로 다른 점수를 주거나, 자격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자격증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런 오류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 4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업무 과실을 저지른 채용 담당자와 각 기관에게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