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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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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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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지난해 6월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오는2021.11.1.자로 발효된다. 


서명 이후 우리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작년 7월 및 이달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날 일자에 발효 하게됐으며,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22개국 회원국간 체결한 양자 항공협정중 항공사의 지정 및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항공협정이다.


우리나라는 92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해 86개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양자 항공협정상 협정 당사국간 자국국적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하나, EU회원국과의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U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 운항이 가능해졌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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