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상의, 국회에 '경기회복 부스터샷' 민생법안 제안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서' 국회에…40개 입법과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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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1 20:05본문

대한상의는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 통과 과제 27개, 신중 검토 과제 13개 등 총 40대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입는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도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쇼핑 확대 등에 따라 타격을 입었다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미‧중의 전폭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혁신금융·산업융합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인체폐지방을 활용해 미용·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시험이나 연구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같이 폐지방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통해 관련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무를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발전사업의 강제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 ▲제품출시 전에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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