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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 ‘선거구획정’ 근거 법안 대표발의
6.1지방선거 깜깜이 막기위해 하루빨리 지방 선거구획정 결론 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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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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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광역의원의 선거구획정 근거가 되는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하였으나, 인구수 기준만으로 기계적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하여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서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구 3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1차로 발의했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과 10일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를 열고 조해진 의원의 선거구획정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해진 의원이 제시한 인구 3만명 이상 지역에 광역의원 2명을 두고 정수조정 범위를 30%로 하는 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모의예측실험을 실시해서 나온 가안이 회의 때 자료로 배부되었으나, 실질적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법안만 10일 의결됐다.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위의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여야 간사와 행정안전부가 따로 만나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수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월 18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내가 제시한 조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여러차례 모의예측실험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최종안 도출까지 2~3일이면 가능한 상태다. 오늘부터 주말 내내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혼선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위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성원, 박진, 이만희, 이철규, 추경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였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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