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동정] 文 장녀 다혜씨, 청와대 관저 거주…野 "부모찬스, 관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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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8 17:05본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부모 찬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 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다혜 씨는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후 빌라를 매도한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다혜 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귀국한 뒤인 올해 2월 9억원에 되팔아 1억4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냈다. 당시 야당은 해외 거주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반박한바 있다.
다혜씨의 관사 거주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문대통령이 지난해말 신고한 재산 내영을 보면 다혜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로 명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혼인한 직계비속과 외손자녀 등의 재산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들어 고지 거부를 했으면서도 딸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비판의 소지는 있다는 평가다.
이날 여야는 다혜씨의 관사거주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라며 "대통령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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